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인간을 복제하거나 인간과 동물을 융합한 반인반수(半人半獸)인 ''키메라''를 만드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유전자를 조작해 질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도 △다운증후군 등 유전성 질환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심각한 질환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가칭)'' 시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안에서는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해 인간을 복제하는 인위적인 조작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 △인간 난자와 동물 정자 △인간 난자와 동물 체세포의 핵 △인간과 동물의 배아 등을 융합해 키메라를 만들지 못하게 했다.

정자와 난자를 인공적으로 수정해 만든 배아는 반드시 불임부부의 임신 용도로만 사용하게 했다.

이에 따라 배아를 사용해 심장 등 인공장기를 만드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밖에 남아를 낳기 위해 선별된 Y염색체가 실린 정자를 사용하거나 사망자와 미성년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한 인공수정도 금지시켰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