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정무 재경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 9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본격 심의했다.

이날 재경위에서는 새해 예산안과 관련된 부수법안인 각종 세법이 상정돼 대체 토론이 벌어졌고 정무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 상정됐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 정보 요구권 부여 시한을 2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엄호성, 이부영 의원들은 내년 2월4일 종료되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부여 시한을 2년 더 연장할 경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벤처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 지분의 50%(상장.코스닥 법인은 30%) 이상을 가져야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점도 진승현.정현준씨의 경우처럼 벤처기업가의 도덕성이 문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법에 의해 부당내부거래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경우에만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해 왔다"며 연장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또 "개정안은 벤처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만 완화했고 부채비율 1백% 요건 등 다른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지분율 조항을 그대로 두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올 연말로 종료되는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2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의 비과세 연장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당의원들은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단계적 과세를 통해 오는 2005년부터 10%를 과세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비과세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비과세기간도 2003년말까지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방식인 ''제한적 열거주의''를 ''유형별 포괄주의''로 변경키로 하는 정부안에 대해 일부 여야의원들은 "새로운 변칙 상속및 증여에 대해선 무조건 과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완전 포괄주의'' 도입을 주장했다.

◆ 교육세법 개정안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및 중유를 교육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지방교육세를 추가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공방을 벌였다.

김형배.김남국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