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교통영향평가 대상 아파트단지 규모가 연면적 9만5천㎡에서 5만㎡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3백∼4백가구 소규모 단지도 진입도로 등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대도시 부근에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난립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아파트단지를 지을 때도 출입구와 진출입 도로 확보 등 교통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물 준공허가가 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이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준농림지 안에서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건설이 제도적으로 차단돼 난개발을 막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