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의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SKM(옛 선경마그네틱) 대주주의 배임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고발,재산추적 등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채권단에 요구했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11.3 기업퇴출''때 회생기업으로 분류된 SKM이 채권단과 사전협의 없이 단독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또 평가과정에서 SKM의 자회사인 동산C&G의 매각지연 문제 등을 제대로 파악지 못한 외환 국민 산업 조흥은행 등 관련 채권단에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SKM의 부도가 회사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 책임을 대주주이자 연대보증인인 최종욱(고 최종현 SK그룹 회장의 막내동생)씨에게 묻도록 채권단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채권단은 센추리21 골프장(지분 50%) 등 최씨가 보유한 재산파악에 나섰다.

채권단은 SKM과 최씨가 시설자금이나 운용자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