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일결제제도' 2004년께로 연기..美.日등 시행시기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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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다음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익일결제제도''의 도입시기가 당초 2002년 6월에서 2004년 6월로 2년 더 늦춰지게 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미국 등 다른 나라가 익일결제제도 시행시기를 늦춤에 따라 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증권예탁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제적으로 증권결제기간을 ''T(Trading day)+1일''로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으나 최근 미국 일본 등이 잇따라 실시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관계기관과 함께 구성한 ''T+1일 실무대책반''과 ''T+1일 정책협의회''는 계속 가동하면서 국제적인 추세를 살펴보고 준비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현재 각국의 증권결제기간은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은 T+3일, 우리나라와 독일 홍콩은 T+2일, 영국·뉴질랜드 등은 T+5일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5일 금융감독원은 미국 등 다른 나라가 익일결제제도 시행시기를 늦춤에 따라 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증권예탁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제적으로 증권결제기간을 ''T(Trading day)+1일''로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으나 최근 미국 일본 등이 잇따라 실시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관계기관과 함께 구성한 ''T+1일 실무대책반''과 ''T+1일 정책협의회''는 계속 가동하면서 국제적인 추세를 살펴보고 준비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현재 각국의 증권결제기간은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은 T+3일, 우리나라와 독일 홍콩은 T+2일, 영국·뉴질랜드 등은 T+5일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