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 중단으로 제3시장에서 무기한 매매정지된 한국미디어통신이 거래정지 직전에 대량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주주 물량이 시장에서 매각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코스닥증권시장(주) 제3시장팀에 따르면 한국미디어통신은 영업활동이 사실상 정지된 뒤 오히려 거래가 급증했다.

제3시장팀은 한국미디어통신의 이사회가 최명순 전 사장의 해임을 결정한 지난 10월11일을 전후해 이 회사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미디어통신은 지난 11월23일 영업활동 중단설 및 회사재산 압류설에 대한 제3시장팀의 조회공시에 대해 "영업활동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회사재산이 압류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11월30일 영업활동 정지설에 대한 2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하지않아 지난 4일부터 매매거래가 무기한 중단됐다.

한국미디어통신은 그러나 지난 10월11일부터 12월1일까지 제3시장에서 2백1만주가 거래됐다.

이는 이 회사가 제3시장에서 매매거래된 지난 4월3일부터 지난 10월10일까지의 거래량인 2백33만주의 86%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3시장팀 관계자는 "영업중단 사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대주주 물량이 대량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사 채권단이 최 전 사장 등 주요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회사운영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어 손실만회 차원에서 주식을 매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 전 사장 등의 보유주식수는 4백3만주(46.38%)다.

하지만 제3시장에서는 대주주의 지분변동 신고 의무가 없는 데다 채권단의 답변을 강제할만한 수단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털어놓았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투자자들이 허술한 시장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