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행위별로 의료보험 수가를 차등화하는 ''상대가치수가제''가 도입돼 병원 종합병원 등의 초진료와 재진료 분만비 검사료 등이 인상되는 등 의료보험수가가 평균 7%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상대가치수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보험 항목을 2천4백11개에서 3천2백14개로 세분화하고 의료행위별로 가치를 점수화한 ''상대가치점수''를 5일 발표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7천4백원인 병원 종합병원 보건의료원의 초진료(1백51.62점)는 내년부터 8천4백원으로, 재진료(95.67점)는 4천7백원에서 5천3백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8천4백원과 4천7백원인 동네의원의 초진료와 재진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