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채권 리베이트 왜 근절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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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거래와 관련된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건을 조사하기 위해 금감원이 농협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다고 한다.
이미 중간 간부 수명이 채권을 사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고 한다. 두달동안이나 계속됐던 검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데 어쩌면 또하나의 금융비리 파문이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금리 시절에나 유행했던 채권 리베이트를 적지 않은 금융개혁이 이루어졌고 금리까지 한자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다시 구경하게 된 것부터가 참으로 딱한 일이다.
채권을 사고 파는데 아직도 수천만원씩의 뒷돈이 오가야 한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발표됐던 정부의 채권시장 발전 계획은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고, 시가평가와 딜러(Dealer)제 도입등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허다한 대책들이 모두 무용지물이었다면 이같은 비리가 과연 농협 하나에 국한된 것일까 하는 의문도 동시에 갖게 된다.
회사채 시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소위 기름을 쳐야 거래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면 농협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사례는 의외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부분 채권이 아직도 장외의 증권사 창구에서 거래될 뿐이고 공정가격이랄 것도 없는 상태인데다 심각한 매입자 우위(buyer''s market)인 시장 구조가 벌써 1년 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다면 부조리에 대한 유혹도 거의 필연적이라 봐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펀드매니저의 도덕성에만 의존하기에는 지금의 채권시장 구조가 너무도 비정상적이라는 말이고 따라서 획기적인 거래제도의 개선 없이는 투명한 거래 역시 요원할 것이라는 말이다.
채권거래를 장내로 집중시키고 가격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따라주어야 하겠고 걸음마 단계인 채권평가회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등 가격형성과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투자자들의 채권수요를 촉진하는 것이 채권시장 정상화의 요체라 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액채권 중개가 많은 증권사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장려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낙후된 채권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일을 더이상 늦추어서는 안되겠고 금융기관 역시 내부통제 제도를 서둘러 확충하는 등 자발적인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할 일이다.
이미 중간 간부 수명이 채권을 사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고 한다. 두달동안이나 계속됐던 검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데 어쩌면 또하나의 금융비리 파문이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금리 시절에나 유행했던 채권 리베이트를 적지 않은 금융개혁이 이루어졌고 금리까지 한자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다시 구경하게 된 것부터가 참으로 딱한 일이다.
채권을 사고 파는데 아직도 수천만원씩의 뒷돈이 오가야 한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발표됐던 정부의 채권시장 발전 계획은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고, 시가평가와 딜러(Dealer)제 도입등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허다한 대책들이 모두 무용지물이었다면 이같은 비리가 과연 농협 하나에 국한된 것일까 하는 의문도 동시에 갖게 된다.
회사채 시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소위 기름을 쳐야 거래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면 농협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사례는 의외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부분 채권이 아직도 장외의 증권사 창구에서 거래될 뿐이고 공정가격이랄 것도 없는 상태인데다 심각한 매입자 우위(buyer''s market)인 시장 구조가 벌써 1년 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다면 부조리에 대한 유혹도 거의 필연적이라 봐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펀드매니저의 도덕성에만 의존하기에는 지금의 채권시장 구조가 너무도 비정상적이라는 말이고 따라서 획기적인 거래제도의 개선 없이는 투명한 거래 역시 요원할 것이라는 말이다.
채권거래를 장내로 집중시키고 가격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따라주어야 하겠고 걸음마 단계인 채권평가회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등 가격형성과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투자자들의 채권수요를 촉진하는 것이 채권시장 정상화의 요체라 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액채권 중개가 많은 증권사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장려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낙후된 채권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일을 더이상 늦추어서는 안되겠고 금융기관 역시 내부통제 제도를 서둘러 확충하는 등 자발적인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