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권향상특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고지죄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7일 최종 확정,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인권향상특위는 지난해 마련한 당 개정안대로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법 2조 가운데 ''정부 참칭''조항을 삭제,상황 변화에 따라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또 10조 불고지죄를 폐지키로 했으며 보안법 위반사범의 구속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특위는 그러나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법 7조의 개정방향과 관련,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단순 찬양고무죄는 폐지하되 이적단체 구성 뒤 조직적 선전.선동 행위만을 처벌토록 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7일 최고위원회의로 넘겼다.

정대철 위원장은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법 7조3항이 문제이며,내일 최고위원회의에 올려 최종 방침을 결정한 뒤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안법 개정안을 일단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나 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 및 자민련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혀 실제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