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부터 파업중인 데이콤이 7일 오전7시를 기해 직장폐쇄조치에 들어간다.

데이콤은 6일 "노조의 장기파업과 노조원들의 사업장 점거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와 관할 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직장폐쇄 신고를 했다"며 "7일 오전 7시를 기해 직장폐쇄조치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데이콤측은 직장을 폐쇄해도 비조합원 계약직사원과 노조가 인정한 필수근무조합원이 정상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당분간 통신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데이콤 노조는 이 회사를 인수한 LG가 천리안과 채널아이를 통합한다는 방침을 내놓은데 이어 LG측 인력을 잇달아 데이콤으로 옮긴데 반발,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데이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임·단협 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대주주인 LG의 부당한 경영간섭을 문제로 지적하며 사측에 독립경영과 경영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인사문제등 경영행위에 대한 노조의 간섭은 부당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데이콤 노사는 당초 노동부 노사조정관 중재로 8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노조가 사측의 직장폐쇄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