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가맹점에 광고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떠넘긴 BBQ치킨 가맹사업자인 제너시스에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제너시스는 지난 7월 1천30개 가맹점에 양배추 샐러드 4천6백여만원어치를 강제로 공급하고 9백87개 가맹점에 광고전단지 제작비용을 50% 또는 전부를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또 이날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강요한 코리아나화장품에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고 관련 약정서 조항을 고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