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과 국가부채감축특별법은 이번 회기중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법은 여당측에서 준비가 안됐다며 내년 2월로 넘기자고 제안해 왔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 대변인은 "관치금융청산임시조치법은 여당측에서 무조건 할수 없다고 한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5개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며 한나라당이 법 제정을 촉구해온 것들이다.
그러나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은 지원규모를 놓고 1조5천억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5천억원을 제시하는 민주당이 맞서는 등 세부사항을 놓고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파행을 거듭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