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과 국가부채감축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하는 한편 예산회계기본법과 기금관리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과 국가부채감축특별법은 이번 회기중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법은 여당측에서 준비가 안됐다며 내년 2월로 넘기자고 제안해 왔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 대변인은 "관치금융청산임시조치법은 여당측에서 무조건 할수 없다고 한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5개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며 한나라당이 법 제정을 촉구해온 것들이다.

그러나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은 지원규모를 놓고 1조5천억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5천억원을 제시하는 민주당이 맞서는 등 세부사항을 놓고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파행을 거듭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