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집중투표제와 증권집단소송제를 사실상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송영길(민주당) 의원 등 3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상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률안 등 기업지배구조관련 3개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정부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안보다 훨씬 강도높은 의원입법안을 또다시 발의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이 상정한 상법안의 경우 이사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임으로써 경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상의는 밝혔다.

특히 법무부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해 당분간 의무화를 유보키로 한 집중투표제를 전면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3개 법안중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증권집단소송제는 발의를 취소하고 상법개정안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도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의 상호조율과정을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