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에 조직적으로 가담하거나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증권사는 내년부터 예외없이 퇴출된다.

증권사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퇴출의 길도 넓어지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7일 "내년부터 위법행위를 저지른 증권사를 과감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거나 기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입장벽이 낮아져 증권사가 난립하고 있는 데다 금융기관 중 증권사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장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금까지 증권사 재무건전성의 잣대인 영업용순자본비율(기준 1백50% 이상) 이외에 주가조작과 고객에 대한 중대한 손실초래 등을 퇴출기준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현행 증권거래법과 시행령 및 규정에는 증권사가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영업정지나 인가취소를 하도록 돼있으나 지금까지 이들 법규가 제대로 적용된 적은 없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