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증권은 상장(등록)주선 수수료를 업무추진 단계별로 분할해 청구키로 하는 등 새로운 기업인수업 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다.

코스닥 등록(상장)포기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상장주선 작업완료 후 받기로 한 수수료를 못받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제시한 고육책이다.

부국증권은 7일 코스닥 등록심의를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코스닥위원회(증권업협회 소속)에 제출할 때 우선 수수료의 20%를 요구키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역시 20%를 챙기게 된다.

나머지 60%는 공모주 청약을 완료한 후 받는다.

부국증권의 김한 부장은 "종전까지만 해도 기업실사 및 유가증권 분석 등의 업무는 공모주 주간사 수입에 따르는 무료 서비스 정도로 여겨져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공모가 하락 등을 이유로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3천만∼4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증권사가 전부 감당할 수만은 없게 됐다는게 김 부장의 설명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