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경찰서는 8일 은행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 현금출납 창구에 몰래 들어가 현금 6천만원을 훔치려한 박모(49·무직)씨에 대해 절도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7일 낮 12시10분께 서울 중구 명동 S은행 지점에서 은행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출납 창구 안으로 들어가 창구밑에 쌓아둔 1만원권 지폐 6천장을 훔치려 한 혐의다.
박씨는 1천만원 뭉치 6다발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나오다 은행직원에 발각돼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박씨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직원 1백명 규모의 청소용역 업체를 운영하다 두달전인 지난 10월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 서초동 고급아파트를 날리고 아내와도 별거한 채 일정한 주거 없이 하숙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별거중인 아내의 셋방 월세날이 다가온데다 3년전부터 미국에서 유학중인 고등학생 딸의 유학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딸의 귀국여비라도 부쳐주려고 은행을 털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