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이 공시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는 한솔텔레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8일 증권거래소는 연2회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한 대일화학에 대해 9일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일화학은 오는 11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12일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