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소기업은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소기업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기업의 경우 발기인이 1명 이상이면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식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 필요하고 발기인은 3명 이상이 있어야 했다.

또 지난해부터 창업 및 경영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50곳에 설치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력의 자체 확보가 가능해졌다.

중기청은 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소·도매업 음식업을 포함시켰으며 특히 소기업 중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상시종업원 10인 이하의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구분해 별도의 지원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길덕 기자 duk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