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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 "수당지급 제한은 무효" ..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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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구청장 권문용)은 10일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통일한다는 이유로 행자부가 지난해 1월 제정한 ''지방공무원 수당업무 처리요령''은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강남구청은 청구서에서 "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한 자치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행자부의 처리요령은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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