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의 50%를 감면받는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에서 분양가 1억2천9백97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감면이전에는 6백53만원의 채권을 사야 했으나 앞으로는 3백26만원어치만 구입하면 된다.

건교부는 또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담보대출 채권회수 목적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는 금융기관에 상호신용금고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