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경영평가실시 의무화...외부감사 받도록 法정비를 ]

우리나라 1백26개(지난 10월 민영화된 포철 및 그 자회사 15개 제외) 공기업중 13개 정부투자기관, 20개 정부출자기관 등 33개 공기업은 시장에 의한 감시와 국정감사 경영평가를 받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투자.출자기관의 자회사 61개사와 공단 등 산하기관 32개사 93개 공기업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래서 흔히 이들 공기업을 ''회색지대 공기업''이라 부른다.

아울러 공기업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으나 정부가 설치운영중인 62개 기금중 주무부처 장관승인만으로 설치운영되는 18개 기타기금도 아무런 감독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회색지대 기금''으로 분류된다.

이들 회색지대 공기업 및 기금은 주무부처나 모회사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돼 있으나 관리감독은 있으나 마나다.

사장 등 경영진의 대부분이 주무부처 또는 모회사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와 있어 감독기관과 쉽게 유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은 국정감사에서 제외되고 기타기금의 경우 국회에 보고조차 할 필요가 없어 국회통제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러다 보니 회색지대에 있는 공기업이나 기금의 관리운영 실태가 엉망인 것은 당연지사다.

회색지대 공기업중 하나인 마사회의 경우 운전기사가 웬만한 기업의 이사급 월급을 받는가 하면 18개 회색지대 기금은 각부처가 주머니 돈처럼 쓰고 있다는 것이 기획예산처가 40년만에 벌였다는 기금운영 평가결과 드러난 바 있다.

기금으로 취미교실이나 경로잔치를 하는가 하면 기금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호텔 휴양지 복지타운을 건립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색지대 공기업.기금의 주 수입원은 준조세적인 국민부담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의 부실운영은 국민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들을 더이상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낙하산 인사근절이 우선돼야 한다.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는 한 감독기관과의 유착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투자가관과 같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관련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각 부처가 주머니돈 쓰듯하고 있는 18개 기타기금을 정비하거나 최소한 국회에 보고토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최경환 (經博) kgh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