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려도 즉시 개발못해 .. 최장 3년간...4층이상 신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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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우선해제대상인 집단취락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풀리더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최장 3년간 대형건물을 지을수 없게 된다.
또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경계선 관통취락도 주택이 밀집돼 있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그린벨트 해제이후 예상되는 난개발을 막기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3년안에 세부적인 개발방향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이 기간에는 대형건물의 건축행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일정부분 보장해주기 위해 3층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행위는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중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경남 김해 불암동과 대동 안막지구 등 2개 집단취락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건폐율 60%,용적률 1백%의 건축제한이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김해 불암동과 안막지구 등 2곳은 지구단위계획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엄격한 절차를 밟아 난개발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또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경계선 관통취락도 주택이 밀집돼 있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그린벨트 해제이후 예상되는 난개발을 막기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3년안에 세부적인 개발방향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이 기간에는 대형건물의 건축행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일정부분 보장해주기 위해 3층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행위는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중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경남 김해 불암동과 대동 안막지구 등 2개 집단취락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건폐율 60%,용적률 1백%의 건축제한이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김해 불암동과 안막지구 등 2곳은 지구단위계획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엄격한 절차를 밟아 난개발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