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이상 고액봉급자 1만5천명 .. 국세청, 98년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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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급여 1억원 이상의 고액 봉급생활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말정산(99년 귀속소득)한 근로소득자중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 소득자는 1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과표가 8천만원을 넘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제도를 감안할 때 연봉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97년 7천명, 98년 8천명에 그쳤으나 99년 말에는 두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급여삭감 등 실질소득 감소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득공제 폭 확대로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도 크게 늘어났다.
과세미달자는 3백87만명으로 98년 말의 3백만7천명보다 29% 가량 증가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12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말정산(99년 귀속소득)한 근로소득자중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 소득자는 1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과표가 8천만원을 넘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제도를 감안할 때 연봉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97년 7천명, 98년 8천명에 그쳤으나 99년 말에는 두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급여삭감 등 실질소득 감소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득공제 폭 확대로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도 크게 늘어났다.
과세미달자는 3백87만명으로 98년 말의 3백만7천명보다 29% 가량 증가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