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12일 파산한 대전 중앙상호신용금고가 전 대표이사 지종권(63)씨와 수신담당 직원,대주주인 (주)경성의 이재길 이재학씨 형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은 부당인출과 출자자 불법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므로 피해액인 8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주주인 이재학씨가 중앙금고에 서 불법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임원들의 감시소홀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