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한번은 겪어야 할 회계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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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결산을 앞둔 기업,특히 외부감사를 받게 되는 상장법인들은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회계감사로 인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판정이 무더기로 쏟아질 경우 자칫 기업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감사로 중징계 및 소송사태를 경험한 회계법인들이 연말결산법인들에 대해 어느 때보다 원칙대로 감사에 나설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회계 감사에서 ''부적정'' 의견은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고,''의견거절''은 필요한 증거를 얻지못해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같은 판정을 받는 상장기업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해당기업들의 신용추락은 물론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같은 고통을 우회할 방법도 없고,회피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가 전제되지 않는한 대내외적으로 시장신뢰를 얻기는 불가능하고,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겪은 가장 소중한 경험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인회계사법을 고쳐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한 것도 그같은 과거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다.
이미 대우그룹 부실회계 처리에 대한 징계조치로 일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대량징계가 이뤄진바 있다.
연말결산법인들에 대한 외부감사가 무척 까다롭게 진행될 것이란 예측의 직접적인 배경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연말결산법인들에 대한 엄격한 회계감사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게 우리 견해다.
국내기업들이 한번은 거쳐야 하는 시련이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무조건 엄격하게 판정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란 얘기는 아니다.
회계감사인들이 책임회피를 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거나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멀쩡한 기업을 죽이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객관성 유지와 지속적용이 가능한 범위내의 감사기준 설정이 긴요하다고 본다.
또 과거의 부실회계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감사인의 책임문제는 기업회계제도 혁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축성있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감사로 중징계 및 소송사태를 경험한 회계법인들이 연말결산법인들에 대해 어느 때보다 원칙대로 감사에 나설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회계 감사에서 ''부적정'' 의견은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고,''의견거절''은 필요한 증거를 얻지못해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같은 판정을 받는 상장기업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해당기업들의 신용추락은 물론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같은 고통을 우회할 방법도 없고,회피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가 전제되지 않는한 대내외적으로 시장신뢰를 얻기는 불가능하고,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겪은 가장 소중한 경험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인회계사법을 고쳐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한 것도 그같은 과거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다.
이미 대우그룹 부실회계 처리에 대한 징계조치로 일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대량징계가 이뤄진바 있다.
연말결산법인들에 대한 외부감사가 무척 까다롭게 진행될 것이란 예측의 직접적인 배경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연말결산법인들에 대한 엄격한 회계감사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게 우리 견해다.
국내기업들이 한번은 거쳐야 하는 시련이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무조건 엄격하게 판정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란 얘기는 아니다.
회계감사인들이 책임회피를 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거나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멀쩡한 기업을 죽이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객관성 유지와 지속적용이 가능한 범위내의 감사기준 설정이 긴요하다고 본다.
또 과거의 부실회계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감사인의 책임문제는 기업회계제도 혁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축성있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