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7년간 4조5천억원을 농어가에 지원하는 내용의 농가부채경감특별법을 제정했다.

여야는 특별법을 통해 2002년까지 3년간 만기도래하는 3조8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2년거치 5년분할 상환토록 했다.

또 지난해말 기준 현행 연11.5%인 10조원의 상호금융에 대해 5년간 연 6.5%의 저리자금으로 대체지원키로 했다.

경영안정을 지원하기위해 2001년 1조1천억원,2002년 2조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연대보증 피해와 관련해 상환능력이 없는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으로 대납해야할 농어업인에게 특별자금을 지원,3년거치 7년 분할상환토록 했다.

정책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상환할 농어업인에게는 납부이자의 20%를 환급토록 했다.

이밖에 3천8백85억원의 예산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2001년중 3천1백9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농어가 지원에 따른 예산지원규모는 7년간 4조5천억원이며 2001년중 6천5백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해수위 야당측 간사인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이들 자금은 현재 농림.해양분야 사업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이외에 추가 투입될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농.수.축.임협 단위조합들은 상호금융자금 지원을 위해 1천7백억원의 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