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청문회 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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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빛사건 국정조사 특위는 12일 운영소위(위원장 이상수)를 열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선정에 대해 협의했으나 청문회 실시기간을 놓고 논란을 벌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정조사 활동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 실시기간을 놓고 민주당은 내년 1월 셋째주(1월15∼20일)를, 한나라당은 둘째주(1월8∼13일)를 고수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소위 관계자는 "여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의 청문회와 비슷한 시기에 한빛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주장인데 반해 야당은 시기를 분산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국정조사 활동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 실시기간을 놓고 민주당은 내년 1월 셋째주(1월15∼20일)를, 한나라당은 둘째주(1월8∼13일)를 고수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소위 관계자는 "여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의 청문회와 비슷한 시기에 한빛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주장인데 반해 야당은 시기를 분산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