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출자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서울의 진흥금고와 코미트금고에 대해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영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동금고(서울 경기)에 이어 구리금고(경기)와 창녕금고(경남)도 증자 등을 하지 못해 13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된다.

창녕금고의 관계사인 미래금고(부산)는 경영개선요구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금고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금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및 구조조정은 끝났다고 밝혔다.

진흥과 코미트에 대한 경영지도는 금감원 관계자가 금고에 나가 출자자대출을 회수하는 것을 포함한 경영정상화를 독려하는 것이다.

진흥과 코미트는 각각 1백49억원과 1백63억원을 출자자에게 대출한후 33억원과 66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신용금고가 영업정지되더라도 2천만원까지는 조속한 시일안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또 경영상태가 좋은 금고가 자금부족에 시달릴 경우 한국은행의 도움을 받아 주거래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금고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담보부증권(CLO)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일정비율만큼 신용보증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영업이 정지되는 금고는 가급적 청산하지 않고 자체 경영정상화 또는 제3자 인수 등을 통해 영업을 재개시키기로 했다.

금고가 청산되지 않고 영업을 재개할 경우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아무 손해없이 찾게 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