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1천6백억원대의 목포∼신안 압해간 연륙교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전남도의회 김창남 의원은 전남도가 1백억원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자체발주하면서 입찰자격을 지나치게 제한,결과적으로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데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입찰자격을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교각사이 길이 75m이상의 연륙·연도교(해상교량)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해 시공경험이 풍부한 대형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7월 전남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조달청으로부터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3차례나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외국에서 수천?의 해상교량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현대건설 등도 탈락하고 금호산업과 ㈜삼호 컨소시엄 등 단 2곳만 입찰에 참여해 계약비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섬과 바다를 잇는 대형공사여서 고도의 기술력과 안정성이 요구돼 참가자격을 엄격히 적용했다"며 "공정거래위에 질의한 결과 이러한 자격 적용을 불공정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회신도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최성국 기자 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