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렌스 등 레저용(RV)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격자유화에 따라 레저용 차량의 기본보험료는 다소 오를 예정이지만 이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적게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소유의 7인∼10인승 자동차는 현재 업무용으로 분류되고 있어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할 수 없지만 내년 1월부터는 승용차로 분류돼 이 특약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