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업체들에 지원되는 가구별 건설자금 지원액이 권역별로 차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대상 권역을 △서울 및 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권 등 광역도시권 △기타 권역 등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지원한도액을 차등 적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가구당 3천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이에따라 땅값이 비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업체들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수도권에 공급되는 택지는 지방에 비해 비싼만큼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업체들에 획일적으로 가구당 3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 지원자금을 해당지역의 땅값과 연계시켜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