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특허수수료를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온라인납부방식을 16일부터 도입, 전자출원후 인터넷 상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면 민원인 계좌에서 특허청 국고계좌로 곧바로 입금된다고 14일 발표했다.

안상욱 기자 sangw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