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코스닥 등록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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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는 지난 6월에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한 한샘이 주간사인 LG투자증권을 통해 등록연기를 요청해 예비심사 승인을 취소시켰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은 예비심사 통과후 6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심사승인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한샘은 승인취소로 내년중 예비심사를 다시 거쳐 통과돼야만 코스닥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올들어 등록심사를 통과하고도 시장상황 악화를 이유로 신규등록을 포기한 업체는 한샘을 포함,모두 12개사로 늘어났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현재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은 예비심사 통과후 6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심사승인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한샘은 승인취소로 내년중 예비심사를 다시 거쳐 통과돼야만 코스닥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올들어 등록심사를 통과하고도 시장상황 악화를 이유로 신규등록을 포기한 업체는 한샘을 포함,모두 12개사로 늘어났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