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예보는 14일 "5백만원까지는 영업정지일로부터 5일(휴일 제외)이 지나면 지급할 것"이라며 "이미 영업이 정지된 금고의 예금자들은 오는 20일부터 해당금고 본.지점에서 인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천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는 시기는 금고별로 다를 것"이라며 "규모가 작고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확실시 되는 금고의 경우 15일 정도 후에 인출해주겠지만 통상의 경우엔 3~6주정도 지난 후에야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팽동준 예보 이사는 "회생이나 제3자 매각의 가능성이 있는 금고의 경우 예금을 모두 내줘버리면 회생이나 매각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정부 발표처럼 재산실사만 하고 예금을 내줄 수는 없고 반드시 자체정상화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정상화 판정에 2~3개월,재산실사에 1~2개월이 걸린다"며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15일 이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2일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예보가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에 비해 인출시기가 크게 늦어지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2천만원까지는 재산실사 후 조속히 지급하겠으며 재산실사에는 15일 정도 걸린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약속 뒤집기''는 예금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간신히 안정돼 가고 있는 신용금고 업계를 다시 한번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예보는 대책마련 당시에는 재경부와 합의했으면서도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지급금을 많이 내주면 자체정상화나 3자매각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는 그정도 손실은 감수하고 예금자의 심리부터 안정시켜야 한다"며 "예보의 결단이 필요한데 사후문책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