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이나 개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외에 법으로 권리화되지 않은 기술노하우를 팔아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술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산자부는 세금 감면과 관련,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하되 올 1월부터 발생한 기술거래 소득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공기관 연구원들은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사업화 이득의 15% 이상을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기업이나 연구소가 보유기술의 가치를 평가받는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세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이나 소기업들이 특허권을 신규 신청하거나 특허기간을 연장할 때 내도록 돼있는 수수료의 감면 시한도 현재 내년 6월까지에서 2005년말까지로 연장하고 특허관련 경비지원자금도 대폭 늘리도록 했다.

산자부는 3인 이상의 기술평가 전담인력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도 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술거래 및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기술거래소와 유기적인 업무연계가 가능한 65개의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을 2003년까지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