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방상호신용금고 등 현재 영업정지중인 18개 상호신용금고 예금자들은 오는 20일부터 5백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을 우선 인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 영업정지되는 신용금고 예금자는 영업정지 5일후(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5백만원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영업정지 신용금고의 소액예금 우선 지급방안''을 발표했다.

20일부터 예금을 우선 지급하는 금고는 <>동방 열린 동아 해동(서울)<>홍성 대신 정우 대한 수원 해동 구리(경기,인천)<>한은(부산)<>울산(울산)<>창녕(경남)<>한양(제주)<>동방(전남) 등이다.

18개 금고 외에 이미 보험금 지급계획이 공고된 광주(광주)금고는 오는 22일,신중앙(서울) 신충은(충북)금고는 26일 각각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