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社株 임의소각 못한다 .. 금감원 새 처리 지침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장회사나 코스닥 등록기업은 증권거래법에 의거해 주가안정 또는 경영권보호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임의로 소각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새 지침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사주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뒤 사들인 자사주는 6개월 동안 보유해야 하며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상법에 따라 자사주 소각을 위한 주식 취득땐 소각계획을 공시한 뒤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자사주를 취득한 상장.등록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려면 6개월 이상 보유한 뒤 처분하고 이를 시장에서 되사들여야 해 자사주 소각이 힘들어지게 됐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4일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새 지침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사주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뒤 사들인 자사주는 6개월 동안 보유해야 하며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상법에 따라 자사주 소각을 위한 주식 취득땐 소각계획을 공시한 뒤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자사주를 취득한 상장.등록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려면 6개월 이상 보유한 뒤 처분하고 이를 시장에서 되사들여야 해 자사주 소각이 힘들어지게 됐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