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식저축 15일부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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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에 가입하면 내년초 연말정산때 최고 1백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이 15일부터 증권사 투신사 은행에서 판매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상품의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가 국회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으나 법안 심의 소위원회에서 이미 확정된 만큼 여야가 증시안정을 위해 조기 판매할 수 있도록 양해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한 사람이 한 개 통장만 개설할 수 있으며 최고 3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재정경제부는 이 상품의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가 국회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으나 법안 심의 소위원회에서 이미 확정된 만큼 여야가 증시안정을 위해 조기 판매할 수 있도록 양해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한 사람이 한 개 통장만 개설할 수 있으며 최고 3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