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잠자다 사망했을 경우 자동차 장비의 하자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용우 대법관)는 15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자동차 안에서 잠자다 숨진 인모씨 유족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씨가 승용차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승용차 안에서 잠자다 일어난 사고"라며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한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 인씨가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집 앞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진뒤 인씨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