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동 걸린 은행합병] '합병 前 가입 예금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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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과 제주은행이 15일 사실상 합병을 선언하는 등 은행권의 합병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합병후의 예금보호 한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까지인 예금보호 한도가 합병후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문의다.
특히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4~5개가 동시에 합병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답은 ''합친 금융기관 수만큼 늘어난다''이다.
가령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에 5천만원씩 맡겨놓은 사람은 두 은행이 합병할 경우 각각 5천만원씩 1억원까지 보호된다.
단,늘어난 한도는 합병후 1년까지만 적용된다.
또 합병전에 맡긴 예금만 대상이 되며 합병후에 맡긴 예금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이는 예보법31조4항이 ''금융기관끼리 합병할 경우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까지는 각각의 금융기관을 부보(附保)금융기관(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은행들의 경우 편입후에도 각 은행이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편입전과 마찬가지로 고객들은 은행별로 5천만원씩 보장받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주회사 편입은행을 자산·부채인수(P&A) 방식으로 통합할 경우에도 통합후 1년간은 각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보장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까지인 예금보호 한도가 합병후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문의다.
특히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4~5개가 동시에 합병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답은 ''합친 금융기관 수만큼 늘어난다''이다.
가령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에 5천만원씩 맡겨놓은 사람은 두 은행이 합병할 경우 각각 5천만원씩 1억원까지 보호된다.
단,늘어난 한도는 합병후 1년까지만 적용된다.
또 합병전에 맡긴 예금만 대상이 되며 합병후에 맡긴 예금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이는 예보법31조4항이 ''금융기관끼리 합병할 경우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까지는 각각의 금융기관을 부보(附保)금융기관(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은행들의 경우 편입후에도 각 은행이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편입전과 마찬가지로 고객들은 은행별로 5천만원씩 보장받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주회사 편입은행을 자산·부채인수(P&A) 방식으로 통합할 경우에도 통합후 1년간은 각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보장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