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토록 한 지방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5일 "서울 강남구청이 우성건설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한 조치는 거주이전 등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우성건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지방세법 규정은 수도권 인구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업의 거주·이전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