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공정위 내부거래 기준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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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그룹이 아직도 수조원대의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다니 여간 유감스런 일이 아니다.
거래 규모가 2조4천6백억원에 달하고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하고 있다니 그동안의 개혁은 별무효과였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할 정도다.
적어도 공정위의 발표로만 보자면 대기업들은 탈법과 비리를 다반사로 저지르는 잘못된 경영관행에 젖어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나 발표내용의 상당부분에 대해 해당기업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를 상대로 법적다툼까지 벌이겠다는 것이고보면 부당 내부거래 기준과 잣대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부당지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 현대택배 주식의 저가배정 문제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택배는 적정가 8천6백원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주당 5천원에 정몽헌 회장에게 주식을 특혜배정했고 결과적으로 63억8천7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인 이 회사 주식을 공정위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부터가 아리송하다.
당시에 이미 금감원의 승인까지 받았다는 게 현대측 항변이지만 지난주 이 주식의 코스닥 등록이 다름아닌 바로 가격문제로 좌절되기에 이른 것을 보면 공정위의 잣대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지않을 수 없게 된다.
현대택배 주식은 지난주 예비 청약을 받은 결과,가격이 액면 이하인 주당 4천8백원으로 나타나 등록자체가 아예 철회되고 말았다.
사정이 이런터에 공정위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63억원의 부당이득을 주장하는지 알수 없는 노릇이다.
다른 허다한 지적사항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없지나 않은지 모를 일이다.
사안별 적정성 여부는 법정에서 다투면 그만일 뿐이라 하겠으나 당국의 도매금식 발표가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자칫 확대재생산하지나 않을지 그것이 걱정이다.
거래 규모가 2조4천6백억원에 달하고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하고 있다니 그동안의 개혁은 별무효과였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할 정도다.
적어도 공정위의 발표로만 보자면 대기업들은 탈법과 비리를 다반사로 저지르는 잘못된 경영관행에 젖어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나 발표내용의 상당부분에 대해 해당기업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를 상대로 법적다툼까지 벌이겠다는 것이고보면 부당 내부거래 기준과 잣대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부당지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 현대택배 주식의 저가배정 문제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택배는 적정가 8천6백원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주당 5천원에 정몽헌 회장에게 주식을 특혜배정했고 결과적으로 63억8천7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인 이 회사 주식을 공정위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부터가 아리송하다.
당시에 이미 금감원의 승인까지 받았다는 게 현대측 항변이지만 지난주 이 주식의 코스닥 등록이 다름아닌 바로 가격문제로 좌절되기에 이른 것을 보면 공정위의 잣대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지않을 수 없게 된다.
현대택배 주식은 지난주 예비 청약을 받은 결과,가격이 액면 이하인 주당 4천8백원으로 나타나 등록자체가 아예 철회되고 말았다.
사정이 이런터에 공정위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63억원의 부당이득을 주장하는지 알수 없는 노릇이다.
다른 허다한 지적사항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없지나 않은지 모를 일이다.
사안별 적정성 여부는 법정에서 다투면 그만일 뿐이라 하겠으나 당국의 도매금식 발표가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자칫 확대재생산하지나 않을지 그것이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