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주회사는 자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지 못하며 임원선임권을 갖는 등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 등을 구체화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정,15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등록기업은 30% 이상) 가져야 하나 지분율이 50%가 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최다 출자자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회사로 판정된다.

단 특수관계인 지분이 지주회사 지분보다 많을 때는 제외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