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매도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을 고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위탁증거금률 1백%가 적용되면 고객은 매수주문금액 전액 또는 매도주식수량 전량을 계좌에 입고해야만 주문이 가능해져 결제불이행 위험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위탁증거금률은 현재 각 증권사별로 자율화돼 있으나 대부분 증권사가 주문금액의 33∼50%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문금액의 66∼50%는 실제 돈이나 주식이 없더라도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할 수 있어 공매도나 공매수의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수탁할 때 실제 결제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성실하게 파악할 의무를 갖도록 업무규정에 명시키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