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내야하는 고용부담금이 올해보다 최고 26.4% 인상된다.

이에따라 내년중 기업이 납부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7백50억원으로 옳해(6백억원)보다 2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상시근로자중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이상 2%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2001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월 최저임금(42만1천4백90원)의 65%인 27만3천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특히 내년말 현재 장애인고용률 1%미만일 경우 미고용 장애인 1명당 최저임금의 75%인 31만6천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26.4%,24.9%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부담기초액이 급등한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가량 상향조정된데다가 최저임금 적용비율도 5%포인트씩 높아졌기 때문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이란 상시근로자를 3백인이상 사업장이 총 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중에서 고용하지 않을 경우 내게되는 고용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내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대상 공사실적액을 올해보다 13.8% 인상한 2백42억8천8백만원으로 고시했다.

나장백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관련단체와 노사대표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는 최근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86.9%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심의했다"며 "기업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