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잔액이 10만엔 미만인 소액예금주에게는 계좌유지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일본 금융계에 등장한다.

도쿄미쓰비시은행은 내년 1월4일부터 취급하는 종합서비스 계좌 고객의 월말 예금잔액이 10만엔 이하로 떨어질 경우 3백15엔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대신 잔액이 10만엔을 넘는 예금주에게는 대출금리와 외화환전 및 현금자동지급기 이용시 각종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