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장회사가 제출하는 분기보고서도 반기보고서처럼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는 ''분기보고서 검토제도''가 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회계법인이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1년 내내 검토하게 돼 사실상 ''연중감사''가 자리잡게 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7일 "상장사의 분기보고서에도 회계감사인의 검토의견을 붙이도록 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기업의 수수료 부담 문제 등이 분기보고서 검토제도의 걸림돌이었으나 최근엔 회계법인이나 기업측이 모두 분기검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