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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밀반출 혐의 1백23명 세무조사 .. 국세청, 외환자유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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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내년도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를 앞두고 불법 외화유출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통상적인 기업활동 등을 가장한 외화 밀반출 혐의자 1백23명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특정 기업 등에 대한 외화 불법유출 조사는 계속됐지만 전국 규모의 대대적인 기획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조사 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빈번한 해외골프여행 등에 비해 신고소득이 낮은 44명 △탈루소득으로 과소비 해외관광을 하는 등의 외화낭비자 21명 △외환변칙거래를 통한 외화유출.조장 혐의자 21명 △해외투자 및 무역거래를 이용한 외화유출 혐의자 12명 △불법 외화유출혐의 해외이주자와 호화유학생 부모 11명 △기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탈루 혐의자 14명 등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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