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지역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러브호텔에 대해 무더기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용인시는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는 양지면 양지리 양지리조트 주변 6개 러브호텔과 기흥읍 신갈리 주변 13개 러브호텔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명령 및 업종변경 권고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곳은 건축주들이 개별적으로 러브호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특정지역에 호텔이 몰림에 따라 ''러브호텔 촌(村)''형성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었다.

양지면 양지리 주변에는 11개,기흥읍 신갈리 주변에는 13개의 러브호텔이 건축허가를 받아 이미 4개가 완공됐다.

이 가운데 완공단계에 있는 1개를 제외하고 현재 공사중이거나 미착공된 19개 러브호텔이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용인시는 정부의 일반숙박시설 관리방안에 따른 법령개정 및 지구지정 등 숙박시설입지제한에 따른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일반숙박시설 건축기준'' 지정을 추진하고 입지조건 강화를 위해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건축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 위해 공사를 강행하거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해 허가취소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