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예산결산특위와 재경 산자등 11개 상임위를 속개,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과 조세특례제한법등 민생.개혁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 요건완화를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처리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서 운영위가 밤늦도록 열리지 못하는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운영위에 상정한뒤 심의.표결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청와대 총기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벌이고 <>국회법 개정문제는 여야 동수(16명)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넘기자고 맞섰다.

예결위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 회의를 열어 3조9천4백4억원(세출기준)을 순증해온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검토작업에 나서는등 계수조정 작업을 본격화했다.

소위는 예산삭감을 위해 각 상임위별로 깎은 사업부문은 그대로 반영하되 늘려온 사업부문은 가급적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위는 약사법개정안 기초소위 회의를 열어 정부와 의.약계가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의사들의 자원봉사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행자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으나 한나라당이 교육부총리제 신설에 반대한데다 공무원연금부담률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맞서 논란을 거듭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